공무원2014. 9. 18. 17:30

9급공무원 면접시험 합격자기준 살펴보기

 

 

 

 

 

 

 

 

 

오늘은 9급공무원 면접시험,

운영방식과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

한차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9급공무원 면접시험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서 학력란 폐지되며

블라인드 면접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선입견 배제를 위한 방안인 거죠.

 

면접관이 응시자의 출신학교, 경력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아닌, 오로지

면접시험 평가결과에 의해서만 당락 결정되는..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 성적 좋아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될 수 있다는 사실!

 

 

 

 

 

 

 

 

 

 

 

 

면접시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7급공채와는 약간 다른데요.

9급공채의 경우 면접관은 2인 1조이며,

개인면접 30분으로 치러진답니다.

 

개인발표는 미실시! 그렇기 때문에

개인발표문 작성 또한 필요치않겠죠?

 

물론 이 운영방식의 경우

연도별로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라면

면접시험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지하는 '면접시험 응시요령' 참고해주세요.

 

 

 

 

 

 

 

 

 

 

 

 

합격자 결정기준인 평정요소는 이렇습니다.

총 5가지 항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되요.

 

면접관 과반수가 여기서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또는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하게 될 경우 응시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된답니다.

 

 

 

 

 

 

 

 

 

 

 

 

응시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은 이건데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되는

'면접시험 장소 공고문'을 통해

면접일시 및 면접장소를 확인해야 된답니다.

 

면접시험 시행 일주일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하는

면접시험 개인별 응시일정 확인해야하죠.

 

면접시험일에는 응시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그리고 필기구를 지참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대기장에 입실해야 하죠.

 

이밖에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요즘 많이들 찾아주시는

온라인 공무원 학원 1:1 학습상담에 질문하세요.

 

 

 

 

 

 

 

 

 

 

 

Posted by 레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