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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시험과목 한국사대체 입법예고
레보랜드
2016. 6. 28. 15:04
군무원 시험과목 한국사대체 입법예고
최근들어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일반공무원 7급의 경우
영어가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가 된 상태고,
선택과목제가 시행되고 있는
9급공무원의 경우에도 시험과목 개편이
201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무원 시험과목 영어의 경우에는
이미 한발앞서서 토익과같은
영어검정능력검정으로
대체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얼마전 6월 28일 국방부에서
군무원 시험과목 한국사 대체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군무원 시험과목중 한국사 시험의 대체가
현실화 되는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개정안 입법예고(안18조)를 보면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부담을 줄이기위해
한국사과목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결국 현재 토익이나 지텔프 토플등으로
군무원 시험과목 영어를 대체 한것처럼
한국사과목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고 입법예고이긴
하기때문에 좀더 보긴 해야하지만,
특별이 이의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문제없이 군무원 시험과목 한국사 대체는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말이죠.
아마도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2018년안에는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어는 물론
기타 직무과목들은 여전히
본시험을 통해서만
승부를 가를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어떤 공식 확정도 되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던
분들의경우 페이스를 늦추지마시고
지금 하던데로 공부를 지속하시되
항상 정보에 귀기울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