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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체계적 진행방법

레보랜드 2017. 5. 2. 15:24




여러 시험중에 민법과목이 

들어간 시험은 일단 시험도 어렵고

학습시간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요.


일단 방대한 시험범위를 커버해야하고

법공부를 처음 하시는 수험생은

여러 법용어들과 친숙해지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무대뽀(?)로 그저 들이대는

방식의 학습으로 공부하는것으로는

한도 끝도 없는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 민법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할수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판례만 잡아도 된다 할정도로

판례위주의 시험이예요.

지난해도 40문제중 서른문제가

판례관련 문제였죠.


그중에서도 물권법과 계약법이

전체 문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물권법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사실 달달 외워서 해결이되는

기본 법률 관련 문제와는 달리

판례 문제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까지도

필요한게 사실인데요.


조문에 대한 응용력이 있어야만

사례분석을 통한 판례문제들을

해결해나갈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기본서를 보며하는

텍스트 위주 학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것도 사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강의나 인터넷강의 등을통해서

어느정도의 기본기는 다지셔야 해요.


특히 공인중개사 민법은 

처음 공부를 시작할때 

마음을 조금 비우고 시작하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을 기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나쁜건 아닌데 

민법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될수도 있어요.


워낙 장기전으로 오랜시간을

투자해야하는 과목이고

단번에 모든것을 이해할수있는

과목이 아니다보니 

처음부터 너무 완벽을 기하다보면

진도도 더디게 나가고 

스스로 지쳐나갈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하실때는 단번에 진도를 끝내고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보다는

처음진도를 나갈때는 이해를

제대로 못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진도를 마치신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차라리 처음에는 이해안되도

좀더 가볍게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대신 진도를 2회 3회 여러회

반복함으로써 확실히 다지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주세요.







그리고 판례와 사례형 문제가 많다는건

바꿔 말하면 지문이 길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시간문제로

제실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많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대비해서

기존 출제문제들과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가면서 빠르게 시험시간안에

문제를 모두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해요.

이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자칫 다된 밥에 코 빠트리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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