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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택과목 삼법 선택 필수인가

레보랜드 2017. 7. 16. 14:47




다른 직렬보다 1년정도 늦게 

시행되기는 했지만 

경찰시험에도 선택과목제도가 

곧 적용이 되었죠.


사실 몇몇 직렬의 경우나 

 수험생들의 교차지원 자체의

편의성을 봤을때는 장점도 있지만

대체로 경찰선택과목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많은 듯 합니다.






물론 처음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선택과목에서

경찰 직무과목이자 법과목인

삼법과목 경찰학개론,형법,

형사소송법등의 선택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럴수밖에 없는게 

다른 행정직렬 공무원 들과는 다르게

경찰에게 있어서 

법과목들은 실제 업무와 

너무나 큰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경우

형법등을 전혀 모르게 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할지를

판단조차 하지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수도 있고,

자칫 엄한 사람을 잡는 경우도

생길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도 

기존 경찰들에게서 신입배치에 대한

많은 불편사항들도 이야기 되고 있고,

여전히 다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말 내가 실력이 뛰어난

과목이 있고

합격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그 과목을 

선택할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런게 아닐시에는

경찰선택과목으로 

되도록 삼법과목중에서 선택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경찰선택과목인 형법,형소법,

경찰학개론등은 어차피 임용되어

평생 일을 하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하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당장 합격시 중앙경찰학교에가서도

4개월여를 그 과목들을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시험을 보고 60점이 되지않으면

퇴소조치당하고 지금까지 노력이

말짱 꽝이 되버린답니다.


여기에 승진을 위한 승진시험에서도

계속해서 따라 붙게 되는

과목이기도 한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경찰선택과목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같은 제로 베이스라고 했을때

처음 학습시작시에는 낯설음 때문에

어렵게 느낄수밖에 없는 법과목들이지만

실제로 공부하다보면 오히려

고득점하기에 유리한 과목이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한번 문제들 비교해서 풀어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과목인지도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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