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가산점 폐지 사실일까
최근에 가산점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더라구요.
사실 잘 듣다보면 맞는 부분도있고
확실히 오해가 되어
잘못해석 된 부분들도 있답니다.
특히 교육행정직 가산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폐지가 됐다고 들었다는 분도있고
여러가지가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행정직 가산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일단 교육행정직 가산점 폐지에
대한 부분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소리인가 하시겠지만,
교육행정직공무원은
크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답니다.
어디까지나 폐지가 된것은
국가직에 한해서 입니다.
2017년을 기해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국가직도 모든 부분에 대한
폐지는 아니고
점수에서 0.5%~1%의 추가
가산을 주었던 통신정보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통한 부분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공무원 가산점은 크게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을 통한 가산점으로
나눌수가 있어요.
취업지원대상자는 10~5%
의사상자 대상자는 5~3%
정보통신 사무 분야 자격증은
0.5~1%의 가산점을 받을수 있죠.
지방직의 경우는 이모든게
유지가 되고
국가직 교육행정직 만이
총점에서 0.5~1%의 자격증을통한
가산만이 폐지되어 받을수 없게 된것입니다.
결국 지방직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전과 달라진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것 같네요.
결국 국가직에 있어서는
일부폐지가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내용이 좀 확대되어
전체가 그런것처럼 확대되어
발생된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추후에 지방직에서도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긴하지만
현재로써는 당장 변화가
생길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의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