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 가산점 쉽게 이해하기
공무원 시험에 따라서는 가산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쓰고
오로지 필기시험에만 전념하는 경우도 있고
가산점의 배점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정도는 갖춰둬야하는
직렬 시험도 있죠.
대체적으로 기술직쪽이 자격증을통한
가산점이 큰 편인데요.
보건직공무원 가산점역시도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갖춰야만
합격에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보건직공무원 가산점은 크게
행정직에서도 적용이 되는
'통신정보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에의 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구분할수가 있어요.
이중 통신정보 사무관리분야는
적게는 0.5%, 많게는 1%의 가산을 받고
국가기술자격법,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까지도
가산점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먼저 통신 정보처리사무관리 자격증은
일반적으로 기술사와 기사 산업기사 등급이 1%
기능사가 0.5% 가산점을 받게됩니다.
다만 자격증이 여러개 있더라도
단하나만 사용할수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되는 자격증이 많다하더라도
여기서는 1%의 가산밖에 되지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자격증도
기술사나 기사,산업기사에 준하는
해당되는 자격증의 경우 5%
기능사는 3%까지 받을수있답니다.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역시
대부분 자격증보다는 면허의 영역이지만
각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을
임의로 두어 해당되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에서 5%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보건직공무원 가산점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과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모두 있다고 하더라두
둘중 하나만 사용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들어 내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중(1%),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3%)과
간호사면허증(5%)이 동시에 있다고 한다면
식품가공기능사와 간호면허증중
둘중하나를 선택해야하기에 가산점이 높은
간호사면허증이 선택됩니다.
결국
정보처리기사(1) + 간호사(5) = 6%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최대 받을수있는
보건직공무원 가산점은 6%라고
알고계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듯 합니다.
대체로 보건직 시험은
간호사면허나 임상병리사 면허등
기본적으로 가산점을 받을수있는 분들이
많이 응시하시는 편이다보니
제대로 경쟁이 되기위해서는
어느정도는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산점 자격증을 갖추는게
시험에 응하기도 안심이 되는편이고
실제로 그렇게들 하시는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응시하시는 분들의
능력치가 큰 차이가 없다보니
이런 단 1점의 차이로도 합격여부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런 방식이 나에게도
정답이 되지 않을수는 있지만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