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2012. 3. 6. 15:54
행정사자격시험 과목 정보
행정사자격시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그동안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행정사에대한 수급상황을 조사후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시행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번도 시험이 치뤄진적이 없어
그저 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 퇴직자에게
행정사 자격이 부여되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행정사자격시험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이제 누구나 행정사가될수있수있는
자격을 갖게된것이지요.

물론 이 행정사가 되기위해서는
행정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는데요.
이 행정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먼저 1차시험으로는 민법(총칙)과 행정법, 행정학개론
을 보게되며 이 1차시험에 합격하신다면
2차시험인 민법(계약),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공통과목으로 치루게 된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닌데요.
행정사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어져있고
각 행정사별로 선택과목시험을 치루게됩니다.
일반행정사는 행정사 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외국어
를 보게되는것이지요.


행정사 시험과목



2차시험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나
2차시험의경우에는 논술형과 주관식 문제이니
이점을 꼭 생각하고 시험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2013년 시험일정이 나온 행정사시험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1회시험은 다소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2013년 첫시험을 놓치시면 안될것 같네요~

그러기위해서는 미리미리 공부를 시작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셔야 하겠죠?^^





행정사시험대비 강의영상

<강의출처: 에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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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