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2013. 4. 4. 17:45
행정사 시험 면제 기준 알아보기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할때
무슨 면제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사 시험면제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되는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시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찾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이번에
한번 행정사 시험면제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면제가 해당되는
분들은 1차시험에 합격하신 분이랍니다.
1차시험 합격시 1년동안
1차시험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1차시험 면제가 되시는 거구요.

그 다음이
 경력과 학력에 따라서
일부과목들이 면제
되는것인데요.








경력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10년이상
하셨고 7급에 상당하는 직에서
근무하신 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중 7급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하신분.
의 경우

일반행정사 혹은 기술행정사 1차시험을 면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전공학사 학위를
받은뒤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경력이 있으시다면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시험은 면제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차시험은 물론 2차시험
일부과목까지도 면제 받으실수
있는 분들인데요.

15년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상에 해당하는 직에
근무하신 경력직 공무원,

15년이상 근무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해당되는 직에
근무하신분들,
5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서
5년이상을 일하신 분들은
일반,기술행정사 1차시험모두와
2차시험 일부를 면제받으십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위를
받은후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
외국어 석사학위,박사학위를 받은뒤
번역업무에 5년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외국어번역 행정사
1차시험과 2차시험 일부면제
가능하답니다.













물론 공무원중에서도 아쉽게도
면제를 받을수없는 직렬들도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 시험면제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1차시험부터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면제부분에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행정사 시험공부에 있어서 꾸준함이
무척 중요하죠.
물론 1차시험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해나가신다면
반드시 행정사 합격
꼭 이뤄내실것으로 믿습니다~







행정사시험대비강의영상

강의출처: 에듀라인

Posted by 레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