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013. 10. 18. 17:39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방법








공인중개사시험 중 민법
많은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시험시 어려워하는 과목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처음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안나온다고 생각
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민법은 모든법과목의 기본이기때문에
중요하고 법률용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조문과 법체계의 구성을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나 이 공인중개사 민법의경우
너무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한다거나
기초적인 법률용어들에대한 오해
총칙 그리고 각론의 법률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런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목차 그리고 조문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진도위치,
전체계중 어떤 부분까지 진행이됐는지
수시로 확인할수있고
그에 따른 습관이 몸에 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수반
되야하구요.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의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가 무슨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이할때
갈팡질팡 하지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총칙과 개별 물권,채권의
내용이 전혀 다른내용이 아니고
중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있기에
통합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취소와 해제,물권행위의 유인성 등
민법 전체가 상호적으로 관련되어있기때문에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놓지않는다면
민법은 계속해서 까다로운 과목이
될수밖에는 없답니다.







민법공부를 처음 시작할땐
기본교재와 강의를 2~3회씩
속독과 정독을 번갈아 가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문제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스스로의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중요성 정도를 체크해가면서 공부하는것이좋습니다.

특히나 문제풀이를 할때
답을 체크하지않고
틀린 문제를 풀어 본 횟수별로
따로 표기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풀이해결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판례강의를 통해서
실생활에 관련된 사례들을 어떤식으로
풀어나가는지 하는 부분도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형상시키는것이
중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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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출처: 에듀라인
Posted by 레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