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2014. 10. 1. 18:30

공무원 면접시험 운영방식과 합격자기준

  

 

 

 

 

 

 

 

 

공무원 시험은 필기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필기에 합격한다해도 더 무시무시한,

면접시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맘이 안 편해요..

 

하지만 합격하는 인원은 매년 나옵니다.

높은 공무원 시험의 문턱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분명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면접시험,

운영방식과 합격자 결정 기준

차근차근 설명해보는 정보공유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공무원 면접시험은 무자료 면접방식,

즉 블라인드 면접방식으로 진행된단 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응시원서에 학력란 없어요.

 

 

 

 

 

 

 

 

 

 

 

  

면접관 선입견 배제를 위한 선택이죠.

응시자의 출신학교, 경력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면접시험 평가결과에 의해서만

당락 결정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무섭네요ㅠㅠ

 

9급 공채의 경우 면접관은 2인 1조이며

집단토론방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면접 30분으로 치러지며,

7급공채처럼 개인발표가 실시되는 게 아니라서

개인발표와 개인발표문 작성은 NO!

 

다음으로는 합격자 결정 기준인

평정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총 5가지의 평정요소가 있는데요.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되죠.

여기서 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

또는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시

해당 응시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되게 된답니다.

 

시험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면접시험 장소 공고문, 개인별 응시일정 등

확인해보고 가셔야한다는 점.. 다들 아시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면접시험 장소 공고문을 통해

면접일시 및 면접장소를 확인하셔야 해요.

 

면접시험 시행 7일 전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하는

면접시험 개인별 응시일정을 확인해주셔야 되요.

 

★ 면접시험당일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필기구를 지참하여

지정시간까지 면접시험 응시자 대기장에 입실!

 

자, 혹시나 여기까지 면접시험 정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생기셨다면.. 요즘

많이들 찾아주시는 1:1 학습상담 통해

질문 보내 전문가 답변으로 해결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Posted by 레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