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2016. 2. 13. 12:24

법원직 시험과목 어학과목 관건이다







9급공무원 시험중 선택과목을

배제하고 고유의 직무과목을

유지하고 있는직렬이 바로 

9급법원직인데요.


업무특성상 법에 대해서 잘알아야하고

그렇기에 법원직 시험과목 또한

8과목으로 다른직렬들보다

3과목이나 더 많답니다.

덕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법원직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두개의 직렬도 나뉘는데요.

각각 법원직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법원사무직

국어,영어,한국사,민법,형법

헌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

한국사,영어,민법,헌법,

국어,상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원직 시험과목은 법과목들이 많아서

보기만해도 머리아플듯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있고

기출문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답니다.


어느정도 기본적인 출제기때문에

다른과목들보다 법과목은 

합격을 위해서 고득점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감안해서 학습해야

할것 같네요.







특히 법원직 시험과목중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국어,영어등 어학과목들이예요.


특히 타직렬에 비해서 

방대한 지문으로 인해서 

어학과목들의 체감난이도가

높은편인데요.








국어의 경우도 시와 고전문학등이

대다수를 차지해서 지문이길었고,

영어 또한 대부분 독해 문제였기에

시간안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은 

특정과목에서 시간을 많이뺏기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전체성적에 영향을 

끼치는게 보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직 시험과목중

어학과목들의 경우는 특히나

시간안배 훈련을 매일같이

해나가시는게 필요해요.


매일 정해진시간에 일정분량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하는것이죠.

기왕이면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라면

더욱 큰 도움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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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