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 16. 10:42




올해 9급 지방직 시험일정중

필기시험까지 확실하게 

발표가 되었죠.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6월 17일로 필기시험일이 

결정이 된상태랍니다.


아시겠지만 그냥 원서접수를

하면되는 국가직과는 다르게

지방직의 경우에는

지방직 거주지제한이란게 존재하죠.







시험은 한날한시에 같은 문제를 갖고

보고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개별 모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거주지에 속하는 

수험생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답니다.


물론 지방직 거주지제한은

공통적인것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어요.

특히 매년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해당 시도에 거주 총 기간이

2017년 1월 1일까지 3년이 넘는다면

응시자격이 되고 있어요.


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날짜까지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시도에

거주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게

첫번째 지방직 거주지제한은 

시험일까지가 아닌 '1월 1일까지'

3년이라는 얘기고,

두번째것은 새해 첫날부터 

필기시험이 아닌 최종시험날짜

고로 면접일까지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두번째의 경우 혹시라도

필기시험후 이사를 갈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는것이죠.







특히 지방직은 지역마다 

면접일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날짜를 점검 하셔야 해요.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더러 필기시험일까지만으로

지정되어 있는곳도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해보셔야 한답니다.







특히 2017년 지방직 거주지제한은

이전과 다르게 조건이 

바뀌는 지역이 몇군데 있답니다.


경기도와 충남이 기존과는

다르게 운영이 될예정인데요.

물론 전지역이 그런것은 아니고,

경기도의 경우 양평군,연천군,가평군 

기준이 기존 경기도 거주자에서

해당군 거주자로 변경이 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보령시,서산시,태안군,예산군,

홍성군,청양군이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시군

거주자만 응시할수 있도록 

2017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공개부분이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나

세부적으로 지역기관들에따라서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시려는

지역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각지자체로 전화로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람이 대답하는거라

틀리게 답변이 올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고문을

보시고 검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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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