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나이제한이 폐지가되고
응시자격도 특별히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자격과
제한이 있는 직렬들도 있답니다.
경찰시험도 그런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격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기는 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나이제한과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까 해요.
먼저 경찰나이제한은
일반순경 공채와 특채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 순경의 경우
남녀 구분없이 18세이상 40세이하고
특채는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20세이상 40세이하
전의경특채가 21세이상 30세이하죠.
물론 표면적으로 차이가 있긴하지만
특채의 경우 응시자격이
대학졸업자나 의경복무자가 해당되기에
어쩔수없이 그 나이가 될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경찰나이제한 연령은
사실 그리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요.
아무래도 일반행정직들과는 다르게
체력도 필요한 직렬이기에
어느정도 나이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응시자격은 사실
특채는 좀더 자격요건이 까다롭지만
일반순경공채는 그리 까다롭지 않아요.
모두 공통되는 자격인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원서접수가 마감되기 전까지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형면허를 취득하시는것도 좋아요.
응시자격도 얻고 가산점2점도
확보할수가 있거든요.
이어서 특채 응시자격을 보면
경찰행정학과의 경우
2년제 경찰행정학과 졸업 한 분이나
4년제 경찰행정학과에서 45학점이상
이수하신 분들이구요.
전의경특채는 전경이나 의경으로
복무하고 전역하셨거나
면접전까지 전역을 하시는 분에 한합니다.
이렇듯 경찰공채의 경우에는
나이제한도 넉넉하고
운전면허를 제외하고는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특채의 경우에는 자격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