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3. 31. 17:53



많은 분들이 1차과목인 민법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하시긴 하지만

2차까지 생각했을때는

공인중개사 공법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민법은 범위가 광범위하긴하나

그나마 일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내용이다보니 

좀더 이해가 쉬운면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부동산공법은 완벽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개의 법들을 통합해놓은 관계로

내용도 내용이지만 좀더

전문성을 띄고 있어서 

이해가 쉽지않기도 하다.





공인중개사 공법에 포함되어있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다.


매년 각 법마다 출제되는 비율은

거의 일정합니다.

국계법이 매년 12문제로 30% 비중을 차지하고

농지법이 2문제로 가장 적은

출제를 보이며 나머지는 

보통 6~7문제가 꼬박 출제가 되고있다.





일단 워낙 방대한 범위에서 출제되고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할수없다보니

대놓고 틀리라고

출제되는 문제는 과감히 버리는

자세도 중요하다 할수있다.


공인중개사 공법 학습의 관건은

고득점이 아닌 불합격을 피하는

학습법에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쉽지않은 과목이기도 하다.





일단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위해서는 용어와

빨리 친해질 필요가 있다.


사실 처음 1차시험 민법 공부할때

여러 법률용어를 열심히 익혀서

준비한 수험생들은 공법공부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미리해두는게 좋지만

아직 익숙치가 않다고 하면

이 공법 준비를 하면서 만큼은

완벽하게 용어나 각종 수치등

외워야될것은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는게 좋다.

일단 외워야만 이해도 좀더 뻐르게

할수가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 공부는 개념이해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고 있고

이해없이는 풀수없는 문제도 

많은게 사실이지만,

워낙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하다보니

단순하게 암기로 해결할수있는 문제는

암기능력으로 풀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절대로 

시간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할수가 없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법은 

많이 보는 사람이 유리하다.

다른사람이 두번보고 합격했다고

나도 꼭 그정도만 한다고 되는건 아니다.

스스로 보면서 판단해서 

1번보고 완벽하다 싶으면 그걸로 끝내도 좋다.

하지만 여섯 일곱번 봤는데도

아직 낯설다면 10번이고 볼생각하고 공부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공법은

꼭 목차대로 순서대로 공부해야하는건 아니다.

여러개의 법의 단원별로

구분되어있는 시험이기에

단원별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번 살펴보고 

너무 어려운것보다는 좀더 수월한 부분부터

순서상관없이 접근해나가는게 좋다.





또한 과년도 문제풀이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범위가 넓다보니 

주출제내용과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주요내용위조로 학습하기위해서

기존 문제풀이를 통한 확인이

도움이되기 때문이다.


다만 매년 출제되는 문제중에 

최고난이도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엽적인 문제일 가능성이크고

재출제될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문제에는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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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레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