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4. 29. 07:03



공직시험은 공무원 시험 합격선을

보다보면 양상평등제 라고 따로 점수가

기재되어있는것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이미 정해져있는 합격선보다도 낮다보니

이게 어떤의미인지 의아하신 분들도 많으실거예요.


사실 공직업무를 하게 될 인원이

오로지 남자만 많다거나 여자만 지나치게

많을경우 아무래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밖에 없을텐데요.

그렇기에 최소한의 일정비율 정도는 

유지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기준을 보면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어느한쪽의 합격자가 70%이상 치우칠경우

바꿔말하면 다른쪽 성비가 30% 되지않을경우

다른 한쪽의 합격자수를 늘려서

최소 30%를 맞춘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현재 여성분들의 활발한 

공직시험 지원이 많아지면서

거의 압도적인 합격비율을 보이고 있다보니

이 부분은 대부분직렬에서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혜택을 보고있는 제도입니다.





단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나름기준은 존재하는데요.

5급부터 7급, 9급공무원 시험은 해당이되며

우선 공고에서 발표된 채용인원이

기본 5명이상은 되는 직렬이여야 합니다.


또 업무의 특성상 남녀를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는 직렬인

교정직과 보호직만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되구요.

검찰직렬의 경우는 20%로 유일하게 

그 비율이 작습니다.





사실 임의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목표로 하긴어렵죠.

사실 그해 해당직렬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느정도는 하늘의 뜻 운에 따라서

좌우되는 측면도 있다 볼수있을듯 합니다.


물론 행정계열에서는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보니 남성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게도 되지만

오로지 남자분들만 혜택을 보지는 않아요.

기술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남성비율이 높다보니 이 제도를 통해

여성분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되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 성별의 합격자를 더 줄여서 떨어트리는게

아니냐고 생각하실수도 있으실텐데요.

이렇게 되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테니 말이죠.


그건 걱정하실필요가 없는게 

어디까지나 추가개념이기 때문이예요.

일단 합격자들은 정해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채용이 되는만큼

그런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Posted by 레보랜드